2011-07-06 발의 · 원희목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에 고가의 다소비 전문의약품의 위조의약품이 제조·수입되어 불법유통되는 등 의약품의 제조·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약품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하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정청은 2009년 2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설립하여 고질적ㆍ상습적으로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를 일으킨 위해(危害)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및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범죄억제의 효과를 높이고 있으나, 의약품의 경우 밀반입단계에서 정품과 거의 유사하여 원천차단이 곤란하고 정상유통단계로 유입되면 상당량이 이미 유통된 후 적발됨으로써 회수율이 저조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검찰청, 경찰청 또는 관세청과의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가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 및 관세청장은 부정·불량 의약품의 수사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질·불량 의약품의 사용으로 향후 의약품범죄 관련 피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 및 관세청장은 의약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유통과 관련하여 부정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국민건강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6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9조의2(수사기관 등과의 협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