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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6 발의 · 유선호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유무선 통신 등의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동의절차 과정에서 신용정보주체가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강요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용정보주체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