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6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낚시어선업 제도는 어한기(漁閑期)에 어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시행되어 낚시어선업의 신고, 영업폐쇄, 안전운항조치 및 행정처분 등의 업무는 시·군·자치구에서, 출항제한, 불법행위 단속, 인명구조 등의 업무는 해양경찰청에서 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낚시어선의 고속화, 심야영업 및 레저 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해상안전사고와 불법행위발생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러한 이원화된 낚시 및 낚시어선업의 관리체계로는 통합적인 안전관리 및 적극적 사고예방에 한계가 있음.
특히 관리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사고수습, 불법행위 단속 등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장비 등이 부족한 지방지치단체로서는 낚시어선업 및 낚시행위에 관한 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낚시인과 낚시어선업의 안전사고 예방과 낚시어선업에 관한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낚시어선업에 관한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양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미리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통제구역을 지정·변경 및 해제하는 경우 미리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6조).
나. 낚시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5조).
다. 안전점검,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영업폐쇄 및 폐업신고 등의 업무에 대하여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이 각각 수행하도록 함(안 제35조2 신설, 제35조·제38조 및 제39조).
라. 해양경찰정장은 낚시의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미끼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미끼의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마. 해양경찰청장은 낚시인과 낚시 관련 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고, 낚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바. 해양경찰청장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하여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나 법인의 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낚시어선업자로 하여금 낚시인의 안전을 위하여 그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46조 및 제4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낚시통제구역)
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제26조(신고사항 등의 보고)
제27조(영업구역)
제32조(낚시어선업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제35조(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제35조의2(안전점검)
제38조(영업의 폐쇄 등)
제39조(폐업신고 등)
제42조(폐기 등의 조치)
제45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제46조(명예감시원)
제47조(교육·홍보)
제49조(수수료)
제50조(출입·검사 등)
제51조(청문)
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