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6 발의 · 의원 외 14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도시지역의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는 도시농업은 영국, 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여러 선진국에서 도시 환경 개선 및 도시 녹화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도시민의 정서 순화와 도시 공동체 회복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에 관한 논의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도시농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도시지역의 유휴지 면적과 같은 기초 자료마저 충분하지 아니한 실정이며, 도시농업에 대한 지원 또한 분산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도시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자연친화적인 저탄소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정서 순화 및 도시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며,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시농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도시농업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도시농업위원회를 둠(안 제7조).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도시농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단체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농업공동체로 등록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농림수산식품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지역의 국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토지에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여 도시농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영도시농업농장 인접지역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아. 민간인등은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인 상호간 또는 도시농업인과 농업인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고, 학교는 도시농업 교육 및 체험활동이 식생활교육과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생활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18조 및 제19조).
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공간 및 도시농업 관련 기술전문인력 등의 효율적인 활용관리 등을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적인 도시농업과 생활환경 오염방지를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1-22 · 공포번호 11096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