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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6 발의 · 이미경 의원 외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또는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최저임금의 심의에 있어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충돌로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는 등 직접적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상을 통한 결정보다는 공익대표 위원 즉 정부 의사에 따라 결정되기 쉬운 구조임.
이에 최저임금의 결정을 국회가 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16조(특별위원)
제17조(회의)
제18조(의견 청취)
제19조(전문위원회)
제20조(사무국)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제22조(운영규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