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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5 발의 · 홍재형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10년말 현재,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에 전체인구의 49.1%인 2,348만 명이 거주하고 제조업체 57%, 금융예금 69%, 공공기관 85%, 의료기관 51%가 집중되어 있으며, 전국 대비 수도권의 소득세입 비중은 무려 73.5%나 됨.
이처럼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간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됨으로써 지방(서울ㆍ경기ㆍ인천은 제외)의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른바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즉, 일찍이 고향(서울ㆍ경기ㆍ인천 이외의 지역)을 떠나 서울ㆍ경기ㆍ인천에 사는 납세자가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자기 고향의 세입으로 할 것을 국세청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그 신청에 반드시 응하게 함으로써 세액이전을 받는 고향의 재정상황을 개선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서울ㆍ경기ㆍ인천의 거주자는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본인이 지정하는 고향(서울ㆍ경기ㆍ인천은 제외)의 세입으로 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세청장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함(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지정신청에 의한 세액이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