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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5 발의 · 임영호 의원 외 9인 ·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과로·질병 또는 약물(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의하면 마약 등을 투약하고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만 처벌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마약 등 약물의 반사회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약물을 투약한 상태의 자동차등 운전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함임. (안 제4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48조의2(벌칙)
제1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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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