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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5 발의 · 김학송 의원 외 9인 ·
병역법 개정(2010. 1. 25, 법률 제9946호)으로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 면제를 종전의 31세에서 36세로, 입영이나 소집을 기피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의무 면제는 35세에서 38세로 각각 연장하였으나,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를 연장할 수 있는 연령은 35세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 연장 연령을 37세까지로 함(안 제83조제2항제9호).
현행
개정안
제83조(전시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