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7-05 발의 · 최경희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하나, 의사나 치과의사의 동의하에서 처방을 변경 수정하거나 대체조제를 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없거나 재해구호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없이도 조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약사가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거나 처방을 변경·수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명하는 조제내역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환자가 처방된 의약품과 실제 조제된 의약품 간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약사가 임의로 다른 저가약을 조제하는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료를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약사가 환자에게 복약설명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내용을 대체조제 등의 사유로 변경하여 조제하는 경우 이를 복약설명서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환자가 변경된 조제사항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제6항·제7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제9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