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4 발의 · 이윤석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동일한 회사가 2 이상의 유·도선을 가지고 유·도선장 또는 영업구역이 바다와 하천에 걸치거나 2 이상의 시·도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유·도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유·도선별로 각기 그 매어두는 장소를 달리할 때 동일한 회사의 면허 신청 또는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유·도선을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따로 따로 면허 신청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평수구역이 존재하는 서·남해안은 기상특보(주의보) 발효 시에도 평수구역내에서는 유·도선의 운항이 가능하나, 평수구역이 없고 연안바다만 존재하는 제주도와 동해안 대부분은 기상특보(주의보) 발효 시 바다 상태가 양호한 연안바다에서 유·도선의 운항이 불가한바, 이를 완화하여 도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유도선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국민들의 여가활동이 다양화되면서 해양관광 목적의 유·도선 이용객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너울 쓰나미 등 새로운 해양재난은 늘고 있음.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고품질의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바다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유·도선 사업자가 유·도선안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도선사업 면허 신청 또는 신고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장 간의 협의에 따라 면허관청의 장 또는 신고관청의 장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간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면허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장이 되게 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신설).
나. 평수구역이 없는 지역의 연안바다도 평수구역내와 마찬가지로 기상특보(주의보에 한함) 발효 시에도 해당 영업구역의 실제 기상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그 운항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6항 신설).
다. 의무보험 또는 의무공제 미가입 등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제반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도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시행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9조제1항제6호).
라. 유·도선사업자는 바다에서 운항하는 유·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도선의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도선안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및 3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事業의 免許 또는 申告)
제8조(營業區域 및 營業時間등)
제9조(行政處分)
제12조(遊船事業者등의 安全運航義務)
제18조(乘船 또는 船積의 제한등)
제30조의2(유․도선안전협회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