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4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1979년 10월의 부마민주항쟁은 이 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3·15의거와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군사독재에 항거한 범시민적 민주화운동으로서,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의 선구적 운동이었다는 것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에서 국가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부마항쟁은 문민정부 이후, 90년대 말에 이르도록 부마항쟁 직후에 일어난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보상·예우, 기념사업, 전·노 군사내란·부패세력의 처벌 등이라는 역사적 과제에 가려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조차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
정치사회적 논란 끝에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2010년 7월에 비로소 부마항쟁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공식 조사 결과를 부마항쟁 이후 처음으로 공식 발표하였다. 진화위는 부마항쟁 당시 계엄군과 경찰의 진압과 수사과정에서 불법적 인권유린과 불법적 군사동원 사실을 확인하며, 국가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조치’를 권고하는 것은 물론, 진화위 조사의 제한성을 인정하여 이례적으로 ‘위법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관련 피해자를 확인’하는 진상규명을 권고하였다.
본 특별법은 이러한 경위에 근거하여 이 나라 민주화의 역사에 크나큰 족적을 남기고서도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몰지각한 학생들과 불순분자들의 반국가적 선동과 폭동’으로 규정된 ‘부마사태’에 대해 그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부마항쟁 참여자들의 법적 명예는 물론 부산·마산시민의 사회역사적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삼는다. 아울러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군사력까지 동원하여 주권자 국민의 정당한 민주적 요구를 진압하고, 그 직후 10·26사태로 유신정권이 몰락하기에 이른 부마항쟁의 특수한 사정이 기존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부마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와 기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의 특별법은 3.15의거나 4.19혁명, 5.18민주화운동과 비교하여 유사한 유형의 민주화 유공자나 피해자에 대해 부마항쟁 관련자는 부당하게 무관심하거나 과소평가되어 왔다는 일반적 평가에도 부합한다. 또한 부마민주항쟁의 경우, 이러한 보상, 예우를 하더라도, 그 전개과정의 특성상 직접적인 사망자는 공식 진상조사를 하지 않은 현시점까지는 없으며, 심각한 부상자도 소수에 그침에 따라 국가재정상의 비용이 크지 않다는 점은 특별법의 당위성과 아울러 현실성을 담보해 준다.
본 특별법은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이러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을 통하여 자랑스러운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주권재민 정신을 공고하게 하고, 인권을 신장하여 국민적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 목적으로 삼는다.
주요내용
가.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소위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수배·연행·구금 등을 당하거나 공소기각·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자, 부마민주항쟁에서 중요한 역할은 한 자 등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다. 부마민주항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독립된 기관으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라.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게 하고,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 공고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1조).
마.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및 「군사법원법」의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정부는 부마항쟁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관련자에 대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4조, 제25조).
사. 정부는 부마민주항행 기념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여야 하고, 부마항쟁기념단체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제2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