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7-04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법인 부담금은 사학재단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재단 전입금(법인 전입금) 중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금액으로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에 대한 4대 보험료로 구성되는데, 대부분 사립학교 재단들은 법령상 예외규정을 들어 법정 부담 전입금을 아예 안 내거나 소액만 내고 있는 실정임.
특히 재단이 법적으로 부담해야할 국민연금 부담금을 학교회계로 돌려 학생들에게 전가시키는 도덕적해이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재단이 부담해야할 부담금을 학교에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학교에 부담을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함(안 제47조제1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47조(법인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