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7-0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敎職員이 100分의 50을,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者가 100分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서조항에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부담액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부분 사립학교 재단들이 이 예외규정을 들어 법정 부담 전입금을 아예 안 내거나 소액만 내고 있는 실정으로 재단이 법적으로 부담해야할 부담금을 학교회계로 돌려 학생들에게 전가시키는 도덕적해이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재단이 부담해야할 부담금을 학교에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험료의 부담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第3條에 規定된 私立學校를 設立·운영하는 者가 부담하도록 하고, 사립학교가 부담하지 않고 학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함(안제6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