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중동사태 등으로 인하여 원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우리나라의 가파른 물가 상승과 택시 승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LPG(부탄) 가격이 고공행진을 멈추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도 상승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택시운송사업은 존폐 위기에 처해 있음. 택시는 서민과 교통약자 등 국민의 손발이 되어 봉사하고 있음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LPG(부탄) 연료 가격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중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보조금) 받고 석유판매부과금 및 세전정유사(수입사) 공급가격,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반면에 일반택시(회사)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하여 제17조(납부세액) 제1항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고 있으며, 감소로 인하여 제106의7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육세, 석유판매부과금과 세전정유사(수입사) 공급가격,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환급 받고 있는 실정임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석유판매부과금, 세전정유사(수입사) 공급가격과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 등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면세를 받고 있지 못해 영세사업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위배되고 있음. 따라서 개인택시운송용 차량에 사용되는 연료비,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차량과 관련된 연료비,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안 제106조제1항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