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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중으로 이미 2000년에 고령화(65세 이상 인구비중 7%)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8년 고령(14%)2026년 초고령화(20%)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하지만 한정된 재원 속에서 정부의 고령화 대응예산은 전체 예산의 1.5%(4.7조원/2009년 기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단기간에 재정지원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민간의 稅부담-정부 재정지원’ 이라는 현재의 지원방식에 민간의 직접지원(기부금)을 더해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인복지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법정기부금에 포함)해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