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1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기업의 본사와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을 통한 상생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1998~1999년부터 기업 본사와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양도세는 10년간 과세이연(5년 거치 5년 분할과세)하고, 소득세법인세는 10년간 감면(7년:100%, 3년:30%)하는 세제지원제도를 도입, 그동안 일몰을 4차례 연장(12년간)하여 올해 말(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예정임.
하지만 2009년 기준 100대 기업(매출액 기준)의 80% 이상이 여전히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국 사업체수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줄어들고 있음(’00년:55% → ’09년:53%).
특히, 동남대경권으로의 기업 이전이 대폭 감소했고, [※지역(’00년→’09년): 동남권(22%→1.5%)대경권(7.3%→1.1%)], 호남권으로 옮긴 기업(’00년:10%→’09년:9.1%)도 10년 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음.
이에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기한을 2014년까지로 3년 연장하여 기업의 본사와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함(안 제60조제2항).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함(안 제61조제3항).
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사업개시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함(안 제63조제1항).
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수도권 밖으로의 이전 후의 사업개시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수도권 밖에 공장 또는 본사의 신축 후의 사업개시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도록 함(안 제63조의2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 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 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 우 법인세 등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