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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그동안 한국방송광고공사는「방송법」제73조제5항에 따라 의무위탁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 시 종교방송의 광고를 연계판매하여 광고매출을 지원하여 왔음.
하지만 2008. 11월「방송법」 제73조제5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개정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임.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해 지상파 주요방송사업자와 광고연계판매를 통해 지원받아 오던 종교방송의 광고매출감소가 심각히 우려되므로 방송의 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기금 징수율을 상향하고 이를 재원으로 종교방송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기금 징수율 상향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
나.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5조(기금의 조성)
제26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