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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발의 · 의원 외 27인 ·
제안이유
군인 중 병사들은 입영 전에는 징병검사를 받고 있으나 제대할 때에는 어떠한 신체검사도 받지 않음. 제대 후에 군 복무로 인한 질병이 발병한 경우 그 질병과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하여 국가유공자로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입영 전과 동일하게 입영 후에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시 하는 인식을 정착시키고, 제대 전에 군인의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제대 후 발병한 질병에 대한 군 복무 연관성 입증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공상처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인에 대한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심리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되, 일반건강검진의 검사항목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사항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심리검사에 관한 사항은 「병역법」에 따른 심리검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제3항 신설).
나. 건강검진의 횟수 및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1회는 의무복무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의무복무기간 만료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반드시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다. 건강검진에 관한 서류는 10년간 보존하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건강검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