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하여 토양정화를 위한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의 오염토양 및 정화된 토양에 대한 인수ㆍ인계 방법을 정하며,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의 지정ㆍ등록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안 제15조제3항)
토양오염도 상시측정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 전에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오염실태의 정확한 파악 및 실효성 있는 오염토양의 정화를 가능하게 함.
나.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의 인수ㆍ인계 절차(안 제15조의3제4항 및 제5항, 안 제15조의3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오염이 발생한 부지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도록 하고, 오염토양을 반출ㆍ운반ㆍ정화하는 과정 및 정화된 토양을 인수ㆍ인계할 때마다 토양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오염토양을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정화할 수 있도록 함.
다. 오염토양 관리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안 제15조의3제9항 신설)
오염토양의 정화과정을 단계별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관리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토양정화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의 지방 이양(안 제23조의2,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3조의10 및 제23조의1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권한, 토양정화업의 등록ㆍ등록취소ㆍ영업정지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에게로 이양함.
현행
개정안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제23조의12(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제26조의5(청문)
제27조(권한의 위임)
제30조(벌칙)
제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6-01 · 공포번호 11464 · 토양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