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7-01 발의 · 김혜성 의원 외 9인 ·
주·정차 공간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영세상인의 생계형 차량, 장애인차량 등에 대한 과도한 주·정차 위반 단속으로 이들이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주·정차단속 사전경고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바, 소상공인 등의 생계형 차량, 장애인차량 등에 대한 주·정차단속 사전경고제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며 경찰청장은 정차 또는 주차단속특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주정차단속을 하는 경찰공무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3(정차 또는 주차 단속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