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1 발의 · 박선영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와 법률에 의하여 국회가 추천하는 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해 추천·선출되는 것으로 그 대표성이 중요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그 후보자의 추천 및 선출에 있어 공정성 확보와 철저한 검증이 요구됨.
그러나 현재의 추천방식은 교섭단체간에 몫이 나누어져 교섭단체 내에서 특별한 절차 없이 지도부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져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으며, 교섭단체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적격자가 추천됨.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헌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공직자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회가 추천하는 자에 대한 추천 및 검증과 선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추천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헌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공직자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회가 추천하는 자에 대한 추천 및 검증과 선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추천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함(안 제46조의4제1항 신설).
나. 인사추천검증특별위원회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함(안 제46조의4제2항 신설).
다. 인사추천검증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경우 여야동수로 함(안 제46조의4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4(인사추천검증특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