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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현충시설의 관리 및 건립 비용의 일정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으나 운영비에 대한 지원조항은 없음.
이로 인해 현재 등록된 총 1,695개 현충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여 운영비의 전액 혹은 일부가 지원되는 현충시설은 58개소이며 나머지 1,637개소는 입장료수입 등을 통해 문중이나 기타 관리 주체가 비용을 충당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충시설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건립된 것으로 그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운영이 어려운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용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음.
이에 현충시설 운영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이 어려운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3).
현행
개정안
제74조의3(현충시설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