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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발의 · 노영민 의원 외 37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된 이후 대기업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중소상인들이 영위해 오던 유통업, 도매·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에 무차별적으로 진출하여 중소상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중소상인이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업 분야를 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고 대기업이 이미 진출한 중소상인 적합업종의 사업을 중소상인에게 이양하도록 하며, 대기업의 사업이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이양에 따라 대기업이 입는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 2에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함(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영민의원이 대표발의 한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25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