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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은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의 지원은 신규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고, 부처 간 협의 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비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개발이 완료되었으나 예산부족 또는 계획 미수립으로 인하여 현재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산업단지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부처 간 협의시간을 간소화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조성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및 제4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관계 행정기관 협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