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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발의 · 홍재형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07. 12. 21.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및 2008. 7. 9.의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그 이전에 구법에 따라 지자체등이 이미 설치한 고속도로변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은 현행법령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경과조치(3년)가 종료되는 2011. 7. 8.까지 동법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철거해야 함.
그러나 지자체가 이미 설치한 고속도로변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철거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 부담의 가중과 막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됨.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그런 광고를 계속하려면 기존 광고물을 철거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로 의뢰해야 하는데,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도 어차피 광고물을 다시 설치해야 하므로 중복지출에 따른 예산낭비를 피할 수 없으며, 광고물 정비라는 목표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도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따라서 법률개정을 통해, 기존에 지자체에서 설치한 ‘공공목적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고속도로 등에 설치한 ‘공공목적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