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1 발의 · 노영민 의원 외 37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과거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하여 대기업이 해당 사업부문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이러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개입으로 중소기업이 과보호를 받게 되자 시장확보, 기술개발 등을 등한시 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실패한 제도라는 비판도 있었음.
그러나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제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1990년대 이후 제조업 자체가 사양화되고 중국제품 진출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약화로 제조업계가 불황에 빠진데다가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규제철폐 논의가 더해져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되었음.
이에 따라 대기업이 제조업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중소상인이 영위해오던 유통산업, 도매·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 각종 분야로 무분별하게 진출하여 중소상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
따라서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같이 정부가 대기업의 진출 없이도 중소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경쟁하여 그 내부적인 혁신이 가능한 사업 분야를 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여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중소상인이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경제의 민주화를 이루어 국민경제의 건전할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 1조).
나. 중소기업청장은 중소상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상인보호·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중소상인보호·육성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중소상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정책 및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라. 중소기업청장은 중소상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유통구조의 개선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분야를 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함(안 제6조).
마.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 제1항).
바. 대기업이 중소상인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2개월 전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사.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 등이 중소상인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위하여 승인을 요청한 경우 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윈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을 승인 또는 연기하거나 일부를 하지 아니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아. 중소기업청장은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게 해당 사업을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하며 그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사항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자. 대기업 등이 영위하고 있던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중소상인에게 이양한 경우에는 그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 주고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차. 중소상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기금을 설치함(안 제10조).
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중소상인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사업의 연기 또는 사업의 일부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