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충실하려는 젊은이들이 병역기피 등의 죄로 처벌되고 있음.
1950년 이래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1만6천 여 명이 수감생활을 했고, 2011년 4월 현재 9백 여 명이 수감 중에 있는데, 이들은 출소 이후에도 취업에 제한을 받는 등 사회생활에 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양심에 대한 병역거부권 인정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분명 간과할 수는 없으나 이를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병역기피의 죄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2004년 7월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유죄 선고를 했으나 대체복무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같은 해 8월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88조를 합헌 결정했으나 재판관 2명은 위헌 의견을 냈고, 5명은 입법 권고를 하였음. 또한, 2005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도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결정을 내렸음.
국제사회도 한국의 병역거부 상황을 인지하고, 정부에 대한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6년, 2010년, 2011년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하여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음.
현재 헌법재판소는 병역법과 향군법을 놓고 전국의 법원과 개인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해 각각 1건씩 심리하고 있어 위헌여부결정을 앞두고 있음.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대체복무의 입법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국회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회를 상대로 대체복무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마련과 관련하여, 지난 17대 국회에서 2건의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며, 18대 국회에서는 단 1건의 법안도 제출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이러한 무책임의 고리를 끊고, 국방의 의무와 개인의 양심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심적병역거부자로 인정되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사회복지요원이라 정의함(안 제2조제17의2 신설).
나.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양심적병역거부자”라 함)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양심적병역거부자 인정 여부 심사를 신청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다. 양심적병역거부자 인정 여부를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중앙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함)를 두고, 지방병무청에 지방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함(안 제43조의3 신설).
라. 지방병무청장은 양심적병역거부자 인정 여부를 지방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신청이 있는 날 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도록 하며, 신청인은 그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하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마. 양심적병역거부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함(안 제43조의6 신설).
바.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 받아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배정인원 등을 결정하고, 사회복무분야 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복무분야를 정하여 소집하도록 함(안 제43의8·제43조의9 신설).
사.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은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1. 5배 이내의 범위에서 하고, 복무를 마친 때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도록 함(안 제43조의10 신설).
아. 사회복지요원은 원칙적으로 기숙 근무를 하며, 소속 복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함(안 제43의11 신설).
자.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복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경고처분된 경우, 복무기관이 폐쇄되거나 이동한 경우, 복무기간 중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43조의13 신설).
차. 사회복지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근무 방해 또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는 경고처분을 하되, 경고처분 매 1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함(안 제43조의15 신설).
카. 사회복지요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복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집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43조의16 신설).
타. 사회복지요원에 편입될 목적으로 거짓 진술 또는 서류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요원에 편입되거나 신청인을 대리하여 양심적병역거부자 인정 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9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등)
제5조(병역의 종류)
제42조(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제43조(공익근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제43조의2(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신청)
제43조의3(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
제43조의4(양심적병역거부자 결정 등)
제43조의5(사실조사 등)
제43조의6(사회복지요원의 편입)
제43조의7(사회복지요원의 업무)
제43조의8(사회복지요원의 배정 결정)
제43조의9(사회복지요원의 소집)
제43조의10(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 등)
제43조의11(사회복지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제43조의12(사회복지요원의 복무관리)
제43조의13(사회복지요원의 신상이동통보)
제43조의14(소양 및 직무교육 등)
제43조의15(사회복지요원의 연장복무)
제43조의16(사회복지요원의 소집취소 등)
제53조(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제55조(교육소집 대상 등)
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제65조(병역처분변경 등)
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제74조의2(채용 시의 우대 등)
제75조(보상 및 치료)
제75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83조(전시특례)
제83조(전시특례)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제89조(공익근무요원의 대리복무)
제89조의2(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제89조의3(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
제91조(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제92조의2(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제92조의3(양심적병역거부자 허위 신청 등)
제98조(벌칙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