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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강한 예비군 육성을 위해 예비군 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나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훈련 장비나 시설에 대한 안전과 위생을 점검하거나 관리하는 규정이 없어 예비군대원이 훈련을 받는 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이에 군 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예비군대원의 훈련 장비에 대한 위생 상태와 훈련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