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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30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고등학교 교장이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였으나, 피해학생 아버지가 합의했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뿐 아니라 기소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임.
성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합의했다는 이유로 거리를 활보하는 반면 오히려 피해자는 지역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전학 또는 이사를 하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인 상황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반의사불벌죄로 남아있는 한 가해자는 끈질기게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게 되며, 결국 교사가 학생을 또는 고용주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됨.
따라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에 관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및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단서를 삭제함. (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피해자의 의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