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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30 발의 · 최연희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로 하여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으로부터 안내서비스ㆍ수화통역 등 편의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설이용상 물적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데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안내서비스 및 수화통역 등 인적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데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재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으로부터 안내서비스ㆍ수화통역 등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로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추어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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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