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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3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진주조개, 피조개 등은 종패와 기타 품목으로 분류하여 종패를 수입할 경우 무관세가 적용되고, 기타품목에 대하여는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가리비과의 조개의 경우 종패나 기타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종패나 기타품목 모두 일률적으로 2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가리비과의 조개에 대하여 관세율표에 종패와 기타품목으로 분류하고, 종패에 대하여는 무관세를 적용하며, 기타품목에 대하여는 20%의 관세를 부과하여 다른 조개품목과의 과세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관세율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