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30 발의 · 최구식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건설·매입에 대한 투자수요 제고 방안이 필요하나 연·기금, 리츠 등 재무적 투자자는 임차인 선정, 임대료 징수, 시설 개·보수 등 임대주택 관리부담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인 면이 있음.
특히, 공동주택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존의 주택관리업도 분양주택을 주된 대상으로 공용부분 유지·보수, 경비·청소·소독 등 시설관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임대료 징수 및 임차인 관리 등 임대주택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대주택 건설 이후의 임차인 모집, 임대료 징수, 임차인 및 시설물 관리 등 토탈서비스를 수행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여 민간 투자자의 임대주택 부담을 해소하여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관리업”을 시설관리, 임차인 선정,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료 부과ㆍ징수 등 임대주택 건설 이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9호 신설).
나. 주택임대관리업을 행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ㆍ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임대주택 관리방법 및 그 업무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다.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를 임대주택 주요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 임대주택 임차인 선정, 임대주택 임대료 징수 및 관리, 임대차계약 체결 및 해지·해제, 기타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함(안 제28조의3 신설).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는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8조의2(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제28조의3(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제28조의4(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말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