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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30 발의 · 이정희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것은 조세의 가장 기본 원칙임. 그러나 일부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인한 소득에 과세할 근거가 없어 조세원칙이 훼손되고 있음. 특히, 금, 귀금속 등 부유층의 새로운 자산증식 수단에 대하여 과세할 근거가 전무한 바, 이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조세 원칙을 제고함.
주요내용
금, 은 등 금속, 보석류 등에 과세할 근거를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21조(기타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