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30 발의 · 이정희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외화 표시 채권의 이자 및 외국통화로 표시된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과세를 하는 목적은 과거 외화도입이 필요했던 시절 외화 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임. 그러나 최근 외화표시채권의 발행 규모가 급증하는 등 과도한 외환 유입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거시 건전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과도한 외환 유입을 방지하고자 최근 거시건전성 부담금 제도가 도입되어 은행의 외화차입금에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바, 한편으로 외국인 투자가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주어 외화도입을 촉진하고 국내 은행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여 외화도입을 억제하는 모순된 정책이 동시에 존재하게 됨.
그러므로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외자도입을 활성화한다는 비과세 특혜 목적이 상실된 현 상황에서 외국 투자자에게만 혜택을 주면서 조세 원칙을 훼손하는 동 조항은 삭제되어야 함.
주요내용
가.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아닌 자가 국가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 외화표시어음 등의 이자 및 수수료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삭제함(제21조제1항 삭제).
나.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아닌 자가 국가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 유가증권의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조항을 삭제함(제21조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