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박영선의원(’08.7.14), 오제세의원(’08.8.7), 이성남의원(’08.9.11), 백재현의원(’08.9.29), 양정례의원(’08.11.10), 이광재의원(’08.11.11)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국회(정기회)제23차 기획재정위원회(’08.11.20)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강봉균의원(’08.12.11), 김성식의원(’09.2.11), 강운태의원(’09.2.19)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국회(임시회)제4차 기획재정위원회(’09.2.20)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박준선의원(’09.3.6)이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09.4.20)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09.4.21)는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차(’09.2.23), 제2차(’09.2.25), 제3차(’09.3.23)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 법률안들을 심사한 결과, 모두 10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다. 제282회국회(임시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09.4.29)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10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려 했으나, 정부측이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을 요청함에 따라 정기국회 전까지 제출토록 의결함.
라. 제284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09.9.15)는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09.4.21)에서 의결한 소위대안에 대한 정부와 한국은행, 그리고 국민경제자문회의의 한국은행법개정 태스크포스팀의 의견을 보고받고,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소위가 의결한 대안을 재회부함.
마. 제284회국회(정기회) 제5차(‘09.11.30)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제3차(‘09.11.3), 제4차(’09.11.26)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거쳐 당초 소위대안과 정부와 한국은행, 그리고 국민경제자문회의 한국은행법 태스크포스팀의 의견을 심사하여 모두 10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새로운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합의함.
바.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3차 기획재정위원회(’09.12.7)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10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현행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에 유의할 것을 명시하고, 지난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은행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제약하는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행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서 등과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통화신용정책 수행시 금융안정에 유의할 것을 규정함(안 제1조제2항).
나.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급준비금 제도를 개편함(안 제4장제2절).
다.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긴급유동성 지원제도를 개편함(안 제64조ㆍ제65조ㆍ제68조ㆍ제80조ㆍ제81조의2).
라.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수정함(안 제87조).
마.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상황과 거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96조).
바. 한국은행 총재는 외부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98조).
사.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30을 매년 적립하도록 함(안 제99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9-16 · 공포번호 11051 · 한국은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