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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재 학생의 등·하교시 교통지도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회원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교육활동참여자는 안전장비 등이 충분하지 않아 본인 스스로가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교육활동참여자가 속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회원의 안전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