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30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2월 26일 서종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 상정(2010. 4. 19)되고, 2011년 5월 17일 정부가 제출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 상정(2011. 6. 13)되어 각각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6. 24)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을 마련함.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방위원회(2011. 6. 24)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추진 절차는 ‘실시계획승인’이라는 단일 절차로 진행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협의 요청시기가 불명확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바, ‘사업계획승인’과 ‘실시계획승인’ 2단계로 세분화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시기를 명확히 하되, 그 입법 방식은 이 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의 개정을 통할 필요가 있고, 사업계획 승인 전에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군부대주둔지 안에서 국방ㆍ군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실시계획으로만 추진되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절차를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과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함으로써 실시계획 승인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6조).
나.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전에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다.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시 인ㆍ허가 등의 의제사항을 대폭 확대함(안 제7조).
라. 군부대주둔지 안에서 국방ㆍ군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시ㆍ도지사 등이 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시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26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