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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30 발의 · 김선동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국내대학은 고문헌 등 국가적으로 보존 및 활용가치가 높은 역사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보고임. 그러나 그 동안 대학 자체의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소장 역사자료의 관리 및 디지털화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우리의 소중한 역사자료가 훼손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가 국내 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자료에 대한 DB구축 작업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소중한 역사자료를 항구적으로 보존하고, 그 역사자료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자료 정보화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그 역사자료의 정보화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3항제2호의2 및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15조의2(대학 보유 역사자료 정보화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