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6-30 발의 · 김영환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유사석유제품의 판매로 인한 조세포탈행위를 처벌하고 있지 않아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조세포탈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지 아니하여 범죄가 재범되는 경향이 있음.
이에 유사석유제품의 경우 제조뿐만 아니라 판매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고 필요적으로 그 범죄수익 등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