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30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2월 5일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12.01)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30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6.21)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 조직개편으로 수산에 대한 관리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됨에 따라, 수산분야 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명을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자 함.
그리고 최근 각 국은 생물의 다양성이 환경오염 등에 의하여 감소되고 있어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등 국제협약을 통하여 생명자원과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등 국제적인 규율방법에 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 농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의 무분별한 취득 및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국내외 농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확보·관리 및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이용 등을 촉진하는 한편, 농수산생명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의 제명을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안 제명).
나. 이 법에서 사용하는 농수산생명자원에 대하여 용어의 뜻을 정리함(안 제2조).
다. 외국인 등이 농수산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농수산생물자원에 취득하는 경우와 국민 등과 공동으로 농수산생물자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라. 외국인 등에 대하여 농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수산생물자원에 대한 취득 허가 등을 받은 경우 또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허가 등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생물자원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 등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정부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21조).
사. 정부는 해외 농수산생명자원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고, 농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매년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보급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아. 국가는 농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수산생명자원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29조).
자.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안 제3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38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