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30 발의 · 조윤선 의원 외 18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1866년 프랑스에 불법 부당하게 유출된 외규장각 도서가 2011년 5월 국내로 돌아왔고, 또한 지난 6월 10일에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정부간의 “한반도에서 유래하는 도서에 관한 협정”이 발효되어 올해 안에 1,205책이 국내로 반환될 예정임.
하지만,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사항에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용 정책 및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정 창구가 없는 등 현재까지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업무 추진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는 없음.
또한, 국가 간 문화재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강제수단이 없고, 정부 중심의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환수 추진은 정치적 외교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고, 민간의 우리문화재 환수 운동은 인력이나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한계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았음.
이에 문화재보호법에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국외소재 우리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관리와 환수·활용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국외소재 우리문화재의 환수에 관한 정책과 주요 사항에 대해 전문가, 민간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외소재문화재 재단이라는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외교적·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 기능을 보완하면서, 정부의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및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외소재 우리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관리 및 환수·활용 추진을 위해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6조 1항 7의2호)
나. 국외소재 우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정책 및 주요 사항에 대해 전문가, 민간인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를 설치함 (안 69조의2)
다. 외교적·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 기능을 보완하면서, 정부의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국외 문화재 환수 및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재 재단”을 설치함 (안 69조의 3)
현행
개정안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