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30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경위
가. 제301회국회(임시회) 제4차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2011. 6. 24)는 제2차 소위원회(2011. 6. 16) 및 제3차 소위원회(2011. 6. 20)에서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하였음.
나. 제301회국회(임시회) 제6차위원회(2011. 6. 24)에서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다. 동 법률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동포가 외국에서 관리·운영하는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재외국민의 재외선거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음.
제안이유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을 앞당겨 재외국민의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재외투표관리관 지정과 관련한 현실적 문제점을 해소하며, 재외선거의 투표도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투표참여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외선거사무의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등 재외선거와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선거권자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 확정 후에도 구·시·군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는 등 변화된 선거환경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선거 관련 규정의 개선
1)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현재 후보자등록이 끝나기 전에 재외투표가 개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하고, 변경된 후보자등록기간에 맞추어 선거벽보 제출기한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함(안 제49조제1항 등).
2) 영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공관 등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2개의 선거가 연이어 실시되어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기간이 겹치거나 인접한 경우에는 하나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만 설치하도록 함(안 제218조제1항 및 제9항).
3) 공관의 장 외에 총영사를 두고 있는 공관은 총영사를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218조제3항, 안 제218조의2).
4)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와 관련한 서류 등의 송부를 전산정보자료의 전송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7제3항 신설).
5)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준일을 명확하게 하고, 같은 사람이 2 이상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경우 가장 나중에 접수된 내용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218조의8제1항, 안 제218조의9제1항 및 안 제218조의11제5항 신설).
6)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관에서도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선거인명부등은 그 사본을 교부하지 않도록 함(안 제218조의10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7)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을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에 있는 방송시설로 확대함(안 제218조의14제1항).
8) 재외선거의 경우 재외투표소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8조의17제7항).
9) 재외선거의 투표도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18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안 제218조의25제5항 신설).
10) 재외투표소에서 본인 여부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18조의19제1항).
11) 천재지변이나 전쟁·폭동 등 비상사태 발생시 재외선거 사무처리 절차를 마련함(안 제218조의24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안 제218조의29 신설).
나. 현행 선거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개선
1) 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관계자와 신분보유기간이 짧은 연설원 등은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1조제3항).
2)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확정 후에도 구·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함(안 제153조제1항).
4) 후보자등록신청 마감시간을 현행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함(안 제49조제7항).
5)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횟수 제한을 폐지함(안 제60조의3제1항).
6)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91조의2).
현행
개정안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제33조(선거기간)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37조(명부작성)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64조(선거벽보)
제65조(선거공보)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169조(투표록의 작성)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185조(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제191조의2(당선인 사퇴의 신고)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제204조(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제211조(투표용지ㆍ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제218조의2(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제218조의7(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송부)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10(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제218조의11(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및 송부)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제218조의20(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제218조의21(재외투표의 회송)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제218조의25(무효투표)
제218조의26(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제218조의29(천재지변 등의 발생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제218조의29(생 략)
제218조의30(생 략)
제219조(선거소청)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제24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247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8 · 공포번호 10981 ·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