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30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1. 6. 22)는 이상 6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개정안에 따라 확대된 의사상자 인정범위를 소급적용하여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또한,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에 대한 고궁ㆍ공원 등 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의사상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강화하는 한편,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또는 의료급여 등의 신청기간 제한의 기산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범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를 포함함(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나.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신설).
다. 보상금 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 등에 대하여 신청기한 기산일을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로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8조).
라.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안 제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의사상자에 준하는 예우 및 보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법제사법위원회의 부대의견
정부는 개정 입법안이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한 금양호 사망 선원들을 위해 만든 취지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향후 대통령령 제정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제15조
제17조(신청기간의 제한)
제18조(생 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1006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