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5월 28일 이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15일 정부가 제출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2월 3일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의 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4.16)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실시하였음.
나.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24)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고용관리 책임자의 지정대상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고용여건이 취약한 건설근로자의 고용·취업지원·복지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만을 담당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역할을 건설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정·취업지원·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체계화하고,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용관리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장을 규모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취업지원 등과 관련한 사업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2항).
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정관 기재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제회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토록 규정함(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이사회 보고사항, 이사회 구성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9조의4 신설).
마.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사업계획서와 예산·결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9조의5 신설).
바. 공제회로 하여금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가입사실 및 개인별 적립금액을 피공제자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고용관리 책임자)
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지원)
제9조(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제9조의3(경력증명서의 발급)
제9조의4(이사회)
제9조의5(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제12조(건설근로자 복지수첩)
제13조(공제부금)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제19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제20조(수급권의 보호)
제23조(지도감독 등)
제2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65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