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6월 16일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4.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실시하였고, 2010년 11월 8일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환경노동위원회(2010.11.2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실시하고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6.22)에서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실시하였음.
나.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23)에서 심사한 결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6.24)에서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피보험자로 임의 가입하여 실업급여의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급요건 , 급여기간, 급여액, 수급제한 사유 등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를 신설하며, 자활급여의 수급자를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 제6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7항, 제41조 단서, 제41조제2항, 제47조, 제47조, 제50조제1항 및 제4항,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9까지, 제82조제2항, 제106조, 별표2).
나.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액을 보전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설함(안 제73조의2 신설).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보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활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등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자활급여의 수급자가 받는 자활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및 임금일액의 기초가 되는 보수 및 임금으로 보도록 하는 등 자활급여의 수급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함(안 제1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보험료)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제26조의2(지원의 제한)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의 신고)
제50조(소정급여일수)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4조(준용)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제106조(준용)
제113조(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제11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1 · 공포번호 10895 · 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