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6월 16일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0. 4.16)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대체토론을 거침.
나. 2010년 9월 30일, 2011년 5월 17일 정부가 각각 제출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6.22)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대체토론을 거침.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2011. 6.23)에서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6.24)에서 심의·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9930호, 2010. 1. 1.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노동조합의 전임기간 중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같이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을 고용보험료 부과기준인 보수로 봄으로써 이들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수에 대해서도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에서 제외하고,
사회보험의 연체금 징수 제외 사유를 통일하기 위하여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인 경우를 연체금 징수제외 사유에서 삭제하고, 근로자공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그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근로자들을 보호하며,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의 가입 절차, 고용보험료율 결정, 고용보험료 산정 및 납부,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관계 소멸 등을 정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을 위한 사업과 그 사업에 참가하여 유급으로 근로하는 자활급여수급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기초생활수급자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제외)하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험료 산정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이 법에 따른 보수로 보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단서 신설).
나.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금품을 지급받거나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자는 그 금품의 총액 또는 보수의 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고용보험료로 부담하도록 하고, 그 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ㆍ납부하도록 하되, 그 근로자가 보험료 해당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16조제4항 신설).
다.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 사유 중에서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인 경우를 삭제함(안 제25조제1항).
1) 2011년부터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가 시행되고 있는데 보험별로 연체금 징수가 제외되는 기준이 다름에 따라 민원인의 혼란이 발생하고 보험 관리 및 운영에도 문제가 있음.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인 경우를 삭제함.
라.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안 제49조의5 신설)
1)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지만,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소속 조합원에 대한 사업주가 분명하지 않아 보험가입자를 지정하는데 문제가 있음.
2) 근로자공급사업자, 근로자를 공급받는 사업주·화주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주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관리기구가 근로자공급사업 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도록 하며,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및 연대 납부 의무,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정함.
3) 근로자공급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보험료)
제16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제25조(연체금의 징수)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5(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
제49조의4(생 략)
제49조의5(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1 · 공포번호 1089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