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9월 9일 신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9월 24일 이종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6.2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제301회 국회(임시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6.24)에서 심사한 결과, 위 2건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 장애인 사업주의 직업생활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출관련사항 신고 및 부담금 납부기한을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로 단축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실태의 조기파악과 장애인 고용지도의 합리성을 도모하도록 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출연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단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료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의 면제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나. 장애인인 사업주가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부당하게 지원받았을 경우에 그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지급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제2호).
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 및 부담금 납부기한을 ‘다음 연도의 첫날부터 90일 이내’에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단축ㆍ조정함(안 제33조제5항).
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수입과 공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8조의2 신설, 제71조제1호).
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위탁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료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의 면제조항을 신설함(안 제81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23조(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제33조(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제58조의2(공단의 수입)
제71조(기금의 용도)
제81조(자료 제공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6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