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1월 24일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6월 24일 이석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9월 3일 신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2월 31일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월 21일 김성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및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6건은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6.22)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실시하였음.
나.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23)에서 심사한 결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6.24)에서 6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일자리사업의 유사·중복 요소 등 비효율을 예방하기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지역고용대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공시제, 청소년의 직업정보체험시설인 한국잡월드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고용정책 수립 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예방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이유
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수 목표 등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일자리공시제를 도입·시행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 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안 제9조제1항, 안 제10조제1항).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와 분류기준의 마련, 중복 조정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등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직업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노동시장의 직업구조를 반영한 고용직업분류표를 작성·고시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마. 직업체험·탐색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산하에 한국잡월드를 설립함(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제15조(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제18조의2(한국잡월드의 설립 등)
제28조(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66 · 고용정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