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8월 26일 손범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1일 김소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4월 1일 정부가 제출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6. 20)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나.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1)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6. 24)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지정 및 운영·관리를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물 절약을 위하여 물 사용기기에 대한 물 사용량 표시를 의무화하며, 해수담수화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해수담수화시설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요금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지정 및 운영·관리(안 제3조제9호·제14호, 제47조 및 제55조)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 및 운영·관리권자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로 변경함.
나. 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의무화(안 제3조제29호, 제15조의2 및 제87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물 절약을 유도하고 소비자가 절수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수담수화시설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3조제32호 및 제75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라.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 인가 권한의 일부 지방이양(안 제17조 및 제49조)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 인가 권한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자치의 기반을 강화함.
마. 원인자부담금 사용용도 제한(안 제71조제3항 신설)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바. 신용카드 등을 통한 수돗물 요금 납부 근거 마련(안 제72조 신설)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는 수돗물의 요금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사. 벌칙 완화(안 제84조제3호, 제85조제2호 및 제87조제3호의3·제7호)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와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설치자에 대한 제재를 벌칙에서 과태료로 전환함.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제16조(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제38조(공급규정)
제41조(긴급 급수 지원)
제4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7조(마을상수도)
제48조(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제50조(준용 규정)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제71조(원인자부담금)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제75조(국고 보조 등)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1조(벌칙)
제83조(벌칙)
제84조(벌칙)
제85조(벌칙)
제8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8 · 공포번호 10976 · 수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