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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30 발의 · 조윤선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한국만화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면서 어린이를 포함하여 모든 연령층에서 고른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인 문화콘텐츠이지만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만화창작자 및 만화사업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고 만화산업의 실질적인 진흥을 이루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이에 만화가 문화콘텐츠 시대의 첨병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확대를 통해 미래 문화콘텐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만화발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이 기금의 설치 근거 법률을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만화발전기금을 이 법에 따른 기금에 포함하도록 함(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윤선의원이 대표발의 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21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